2025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 소득세부터 부동산까지 핵심 변화 총정리
2025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를 예고하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소득세 부담 완화, 부동산 시장 활성화, 그리고 민생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답니다.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이번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본인의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해요. 소득세 및 법인세: 주요 개정 내용 분석 2025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소득세와 법인세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들이 예정되어 있어요. 고소득층의 세 부담 완화와 함께, 근로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답니다. 국세청 바로가기 소득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소득세 최고세율이 기존 45%에서 42%로 인하될 예정이에요. 또한,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어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구간에는 42%, 5억원 초과 구간에는 4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소득 불균형 해소를 위한 조치로도 해석될 수 있어요. 출산지원금 및 자사 제품 할인 비과세 확대 개인사업자 및 법인 지배주주가 아닌 일반 종업원이 회사로부터 출산지원금을 받을 경우, 사용자별로 2회 지급분까지 비과세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는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볼 수 있어요. 또한, 종업원이 자사 제품을 할인 구매할 때 시가의 20% 또는 연간 240만원 중 더 큰 금액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일부 재화의 경우 재판매가 금지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비영리법인 자산 처분 및 스톡옵션 손금 인정 범위 확대 비영리법인이 자산을 처분할 때, 10년 이상 사용한 자산에 대한 보유기간 대비 과세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비영리법인의 자산 운용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더불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의 손금 인정 범위가 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