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4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을 2024년 3월 4일부터 전연령층으로 확대하여 시행합니다.
1. 지원대상
1)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중인 무주택 임차인(전 연령)
- 소득기준 : (미혼) 신청인 소득기준, (기혼) 부부합산 소득기준
- 임차(전세보증금)보증금 3억 원 이하(오피스텔 포함)
- 주택소유 시 지원불가
2) 소급지원 : 아래 대상자는 2024.6.30. 까지 신청자에 한하여 소급지원 가능
- 2024.1.1.~3.3. 기간 중 유효한 전세반환보증을 가지고 있었던 대상자
- 2024.1.1.~3.3. 기간 중 청년 또는 신혼부부이면서 유효한 전세반환보증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는 청년 또는 신혼부부로 지원대상자로 간주
2. 제외대상
1)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만약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증에 들지 않고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
3)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4) 그 밖에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3. 지원내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에 대해 납부한 보증료의 최대 30만원 지원
4. 신청기간
1) 2024. 3. 4. ~ 예산소진 시까지(연중 수시접수)
5.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대구安방 회원가입 후 신청) / PC, 스마트폰 접속 가능
- ※본인인증(휴대폰·공동인증서) 등의 문제로 대구安방 회원가입이 불가한 경우
주택과(☎053-803-4613, 4615)로 연락 요망 (확인 후 팩스·이메일·방문 신청방법 안내)
6. 제출서류
1)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
① 보증료 지원 신청서(자료실 서식 1) / 온라인 신청 시 미제출
② 서약서(자료실 서식 2)
③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증빙 서류(납부영수증)
- 보증기관의 직인이 찍혀있는 보증서 및 영수증 인정
- 보증서에 보증료 납부액이 기재된 경우 영수증 미제출
④ 임대차계약서 사본
⑤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발급서류의 출력물이 많은 경우 PDF파일, 압축파일 형태로 업로드(제출) 가능
⑥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미혼자도 필수 제출)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주택소유 조회용
- 인터넷에서 PDF 형태로 받은 파일의 경우 업로드(제출) 시 오류가 생기므로 그림파일로 변환하거나 스캔파일로 대체하여 업로드(제출) 바람
⑦ 2023년도 소득금액증명원(배우자 포함)
- 신청일이 7월 1일 이전인 경우 2022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발급 제출
- 홈택스,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발급 가능하며, 유사서류(원천징수영수증, 소득확인증명서 등)는 인정 불가
⑧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자료실 서식 3)
⑨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7. 지원절차
1) 보증료 지원 신청 : 반환보증 가입기간 내 지원 신청
2) 지원심사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심사결과 통지(필요시 15일 연장)
3) 지원금 지급 : 심사결과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8. 참고사항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취급 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HUG-전세반환보증
- 한국주택금융공사(HF) HF-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서울보증보험(SGI) SGI-전세금보장신용보험
※기관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가 다를 수 있음